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학원 내 휴대폰 소지 확인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무죄) 종결
2026-03-23
학원 교사가 학생의 교칙 위반(휴대폰 소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변호사는 '추행의 고의 없음'과 '정당한 지도 행위'를 입증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학원 정교사로, 동료 강사로부터 "한 학생이 교칙을 어기고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며 수업 중 촬영음을 내고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교사로서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구한 뒤 주머니를 확인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이후 학생 측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폭행 및 협박의 존재 여부: 위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신체 접촉을 했는가.
2. 추행의 고의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교육적 목적의 확인 절차였는가.
3. 공범 관계의 성립 여부: 확인을 요청한 동료 강사와의 교사(敎唆) 관계가 성립하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목적 없는 형식적 확인
2. 사건 전후 사정의 일관성: 학생이 실제 공기계를 제출해 학원을 기망하려 한 점,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듣고 귀가한 점 등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유사 판례 인용: 신체 수색의 목적이 성적 욕구가 아닌 '물건 확인(돈 등)'에 있을 경우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최신 판례를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서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한마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교사의 직업적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여 정당한 훈육 권한을 보호받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서온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