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증여나 허위 문서 아니다"… 대여금 및 카드 사용대금 청구 승소
2026-03-23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빌려준 카드론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에 대해, 피고 측의 '통정허위표시' 및 '증여' 주장을 물리치고 약 1,570만 원의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어 피고가 약 1,260만 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차용증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증여받은 돈이라며 변제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차용증의 유효성: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꾸며낸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2. 대여 vs 증여: 원고가 제공한 자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조건 없는 '증여'였는지 여부.
3. 변제 충당의 계산: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어느 채무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허구적인 주장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1. 실질적 자금 흐름 입증: 차용증 작성 경위가 어떠하든, 실제로 해당 금액이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등 피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차용증의 실질적 유효성을 끌어냈습니다.
2. 증여 주장 반박: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여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통상적인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리적 변제 충당 계산: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이자 약정이 있는 채무부터 법정 순서에 따라 정확히 충당 계산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출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증여 주장 배척.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5,69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의 대부분(80%)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변호인의 한마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형식적인 것'이라 치부하거나 '증여'라고 우기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차용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항변을 무너뜨리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회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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